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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체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신복위에서는 지난 3월 통신채무조정을 위해 통신업계와 업무를 체결하였고 6월 21일부터 통신채무조정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채무조정 내용
6월 21일 부터 신용회복위원에서 통신채무조정으로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등 취약계층 | 최대 90%감면 |
일반채무자 | 통신3사 30% 일괄감면 |
알뜰폰사업자, 휴대폰결제사 | 상환여력에 따라 0~9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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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채무조정에 따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했을때 연체된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지 않아도 중단되었던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덕적 해이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심의-채권자동의 3단계 심사로 진행합니다.
통신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청및 접수는 6월 21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셔도 되고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를 전용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제도를 포함한 비대면 신청방법과 현장창구방문상담을 위한 상담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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